90일내 단기 방문시는 미국 여권 사용 가능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91일 이상 장기간 한국 체류시 한국 여권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를 모르는 한인들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조지메이슨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모 양은 오는 8월 한국 인천에 위치한 조지 메이슨대 코리아 캠퍼스에서 수학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양은 학교의 해외 수학(Study Abroad) 프로그램에 신청해 지난 4월말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승인을 받았고, 학교 측으로부터 한국 입국을 위해 단기 비자가 필요하다는 안내와 함께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법을 의미하는 ’Korean Heritage Law’ 관련 항목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인 상태에서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해당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도 되지만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된다.
이 경우 90일 이하의 단기 방문 시에는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으나, 91일 이상 체류하거나 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국적으로 입국해야 한다.
미국 국적자로 입국하려면 국적이탈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별도로 비자도 발급받아야 하므로 평균 6개월이 소요된다. 문제는 이 양의 수업이 8월말에 시작되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마친 후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한국 국적이 자동 부여되지만, 한국 여권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영사관의 예약은 쉽지 않았다.
주미한국대사관 웹사이트를 통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www.g4k.go.kr)을 통해 영사관 방문 예약을 진행했지만,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예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틀 만에 예약을 할 수 있었다.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원본), 출생증명서 한글번역본, 부와 모의 유효한 여권 사본, 유효한 영주권 사본, 미 시민권증서 사본, 부와 모의 혼인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전자적 송부 신청서 등이다.
이씨는 “현재의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우리의 자녀들이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어 마치 한쪽에서는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정체성 교육을 막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