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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권리는 보장되지 않아
국방의 의무만 부과는 형평성 논란
제도 개선 방안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 거주 한인 2세에게 헌법상 권리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국방의 의무만 부과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밥을 먹지 않는 사람에게 밥값을 내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다.

헌법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고,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해외 동포 2세는 한국 정부로부터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헌법 34조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1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2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4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정부는 의료보험 지원, 장애인 및 저소득층 지원, 치안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해외 거주 한인 2세는 이러한 혜택에서 배제돼 있다.

해외 한인 2세가 헌법상 권리에서 제외되는데도 국방의 의무는 그대로 지우려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혜택 없는 의무 부과는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도 만 18세에 자발적으로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국적이 소멸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한국에서 생활 기반을 두고 학업·취업을 이어갈 사람은 국적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국적을 포기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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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촬영 편집 김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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