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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캄보디아서 한국인 납치·감금 급증…재외국민 보호 골든타임 확보해야”

최근 동남아 주요 관광지인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납치·감금 피해가 폭증하면서 재외국민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은 30일 재외공관의 초기대응 공백을 해소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는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급증했으며, 올 8월 말 기준 이미 33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실은 “지난 8월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와 현지 영사, 국내 정보기관의 공조로 납치 피해자 구출을 지원했으나, 그 과정에서 사전 모니터링 부재와 인력·예산 부족, 공관 업무 마비 등 구조적 한계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외공관의 기능을 신고·안내 중심에서 탐지·대응 체계로 전환 ▲국가 차원의 해외 정세·안전 상황 및 사건·사고 추이 수집·분석 의무화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에 사건·사고 통계 분석·평가 포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재외공관 인력·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공관별 현황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외교부 장관이 예산과 인력 배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신청이 없더라도 공관장이 인지 시 즉시 조치에 착수하도록 하고, 주재국뿐 아니라 국내 관계기관과의 공조 근거도 명확히 규정했다.

박찬대 의원은 “데이터 기반 사전 예방과 상시 점검, 적극 대응이 재외국민을 구조할 골든타임을 지키는 핵심”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 어디서든 우리 국민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 상황일수록 외교부·경찰·현지 경찰 간 긴밀한 공조가 필수”라며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기조 아래 확실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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