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이란·베네수엘라 등 대상… 기존 소유 토지는 2027년 10월 31일까지 매각 의무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애틀랜타 지회가 상업용 부동산 포럼을 13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스와니에 위치한 엔-지니어스에서 개최했다.
패널로는 김영자 대표(마스터 리얼티),김성한 대표(TBRE 부동산 서비스),헤일리 구 부대표(얼라이언스 벤처 파트너스), 김시현 변호사(김골드버그 & 임 LLC) 등이 참여했다.
김시현 변호사는 조지아주에서 이른바 ‘적성국가(Foreign Adversary)’ 출신 개인 및 기업의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투자와 파트너십 구조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 미국 정부가 지정한 적성국가 출신 개인이나 기업은 조지아주 내 특정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특히 제한 대상에는 농업용 토지(농지), 닭 농장 등 농업 관련 시설, 군사시설 인근 토지 및 건물이 포함된다.
또한 군사기지 주변 일정 거리 내 토지와 건물 역시 매입이 제한된다. 해당 거리 규정은 법률상 일정 범위(대략 수 마일 내)로 설정돼 있으며, 이 범위 내 부동산 거래는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소유 토지도 매각 의무 현재 적성국가 출신 개인이나 기업이 이러한 부동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경우 2027년 10월 31일까지 매각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기한까지 처분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강제 처분,벌금 또는 추징 조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파트너십 투자도 규제 대상 이 법은 단순한 개인 매입뿐 아니라 합작 투자(파트너십)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국인 투자자가 중국 출신 투자자와 공동 투자할 경우
중국 투자자의 지분이 25% 이상이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나 군사시설 인근 부동산을 매입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시민권자는 제외 다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중국 출생,러시아 출생이라도 미국 시민권자라면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영주권자(Green Card)의 경우 법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 출신 영주권자의 경우 규제 적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부동산 투자 시 파트너 출신 국가 확인 필요”
최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클로징 변호사가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는 매수자가 해당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부동산 거래 시 투자자들의 출신 국가와 지분 구조를 검토하는 과정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 적용 범위가 복잡하고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투자 전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적성국가(Foreign Adversary) 대상 국가 현재 법 적용 대상 국가는 중국,러시아,이란,베네수엘라 (연방법 기준 지정 국가)
영상으로 보시죠.
(취재·촬영·편집 김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