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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법원, 3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 6개월간 ‘디스커버리’ 절차 돌입
한인회관 출입 금지 사실상 해제, 박은석 회장 측 사용 허가 검토 예정
구민정 변호사 “배심원 재판 통해 승소 및 변호사 비용 환수 추진”

애틀랜타 한인회의 적통성과 재정 비리 의혹을 둘러싼 법적 소송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0일, 조지아주 귀넷 고등법원(Superior Court) 201호 법정에서 애틀랜타 한인회 관련 소송 5건에 대한 병합 심리가 판사 직무대리 주재로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양측 변호인단과 한인 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박은석 회장 측에서는 구민정, 김필라, 캐논 피블스 주니어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섰으며, 이홍기 및 유진철 측에서는 더글라스 응우옌, 쿠람 바이그 변호사 등이 참석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 법원, 이홍기 측에 “회계 장부 전면 제출” 명령
이날 심리의 핵심 성과 중 하나는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원의 강경한 태도였다. 재판부는 이홍기 측 한인회에 대해 오는 4월 24일까지 은행 스테이트먼트와 디지털 및 하드카피 형태의 모든 회계 장부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재정 비리 의혹을 규명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한인회관 출입 금지 해제 및 공동 사용 가능성
한인 동포 수십 명을 대상으로 했던 한인회관 출입 금지 조치도 사실상 해제 수순을 밟게 됐다. 이홍기 측 변호인은 해당 조치가 지난 임기로 종료되었으며 현재는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박은석 회장 측이 회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사용 허가 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6개월간 ‘디스커버리’ 거쳐 10월경 판결 예상
이번 사건은 총 5건의 소송이 병합된 만큼, 향후 6개월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박은석 회장 측 구민정 변호사는 “올해 10월쯤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배심원 재판을 통해 승소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전액 환수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강신범 이사장은 심리 후 인터뷰를 통해 “이번 소송은 누가 진정으로 합법적인 애틀랜타 한인회인지 판단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포 사회 앞에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송 대상 중 한 명인 쿠람 바이그 변호사는 “더 이상 이홍기 측에 관여하지 않으니 피고 명단에서 빼달라”고 주장해 방청객들의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현재 한인회관 사무실 유리창에는 법정 진술과 달리 여전히 출입 금지 공고문이 부착되어 있어 향후 집행 과정에서의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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