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회칙 개정위원회 간사, “회비 미납이 정회원 자격 박탈 근거 될 수 없어” 지적
국민의 의무와 권리 비유하며 ‘회비-사용권’ 결합의 논리적 모순 비판
선거권도 회비 무관하게 부여, 납세 의무와 시민권 자격은 별개 논리
원고-피고 측 행사 조율 명령, 사유화 논란 딛고 한인 품으로 돌아와야
지난 4월 10일 귀넷카운티 법원에서 진행된 애틀랜타 한인회 관련 재판을 통해 한인회관 사용권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법원은 그동안 특정 인사들의 출입을 금지하며 파행 운영되어 온 한인회관에 대해 “원고와 피고 측이 행사를 조율하여 함께 사용할 것”을 명령하며, 사실상 독점적 점유에 제동을 걸었다.
■ 법원, ‘출입 금지’ 통한 회관 사유화에 경종
그동안 한인회관을 점유해온 이홍기 전 회장과 유진철 씨 측은 특정 언론인과 주요 인사들을 ‘출입 금지 대상’으로 지정, 이들이 포함된 단체의 행사를 일체 불허해 왔다. 이로 인해 대다수 한인 단체가 회관 이용에 제약을 받는 등 한인사회의 공적 자산인 회관이 사유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원의 중재안은 한인회관이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닌 한인 사회 전체의 공간임을 법적으로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 “회비 납부는 회원 자격의 조건이 아닌 의무일 뿐”
일부에서는 ‘회비를 납부한 사람만이 회관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회칙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11년 회칙 개정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한인회 회칙은 회원 자격과 회비 납부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회칙 제6조 1항: 정회원은 국적 불문, 광역 애틀랜타 거주 만 18세 이상의 한국인 혈통으로 정의됨. (회비 납부 여부 언급 없음)
회칙 제43조: 정회원은 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권을 가짐.
이는 회비 납부가 회원으로서의 ‘의무’ 중 하나일 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님을 증명한다.
■ 국가와 국민의 관계와 동일… “의무 미이행이 자격 박탈 아냐”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납세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적이 박탈되거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즉, 회칙상 정회원인 애틀랜타 한인들은 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한인사회의 공동 자산인 한인회관을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과 회칙 해석은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온 한인회관 운영 방식을 정상화하고, 다시금 한인사회의 화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상으로 보시죠.
(취재·촬영·편집 김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