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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재외동포도 국민 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법무부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는 외국인 입국심사대 외에 국민 입국심사대도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사전 등록 없이도 입·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

입국할 때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역시 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승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심사 제도를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이민자 멘토단과 함께 출입국심사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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