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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 뇌물수수 혐의’ 이상익 함평군수 1심서 무죄

재판부 “뇌물성 양복 지급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 업자로부터 고가의 양복 구매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부(김연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브로커 역할을 한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청탁 명목으로 이 군수의 양복값을 내준 건설업자 B씨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해 추후 선고하기로 했다.

이 군수는 2020년 지자체 관급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888만원 상당의 양복 구매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로부터 비용을 대납받아 양복을 구매한 사실을 이 군수가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양복을 납품받을 당시 이 군수의 배우자가 양복점 업주에게 구매 비용·지급 방식을 재차 물어봤는데, 이 군수가 공소사실처럼 양복 대납 사실을 인지했다면 물어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특히 양복 제작을 위한 이 군수의 신체 치수 측정이 이뤄진 장소는 그의 자택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양복점 업주를 통해 치수를 재거나 양복을 납품받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군수의 아들이 A씨로부터 전달받은 양복점 티켓도 전달 당시 사용 기한이 지났을뿐더러 이 군수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며 “사건과 관련한 수의계약을 이 군수가 착수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범행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수의계약을 체결 받지 못한 B씨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졌다”며 “이 군수가 직무와 관련해 888만원 상당 맞춤 양복을 뇌물로 쓰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15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재판부는 유죄를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 대책본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양복 등을 수수한 A씨의 행위는 이 군수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고령인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선고 이후 이 군수는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며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 기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무죄 선고받은 이상익 함평군수
(목포=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13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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