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하원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김영(공화·캘리포니아) 의원과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 ‘중소기업 정보 접근성 개선법'(H.R. 3351)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 ‘중소기업 자본 형성 옹호국'(Office of the Advocate for Small Business Capital Formation, 이하 Advocate)의 현장조사 등 일부 활동을 정보 수집 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서류 작업 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에 따른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Advocate가 자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캘리포니아에는 42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있고, 지나친 규제로 인해 연방정부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조차 지장이 있다”며 “이번 법안은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제거해 Advocate가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신속하게 피드백을 받아, 중소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어 통과됐으며, 상원으로 넘어가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