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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참석자 출입 보장…출입금지·경찰 동원·물리력 사용 금지

귀넷카운티 상급법원이 15일 오후 6시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열리는 제36대 애틀랜타한인회(회장 박은석) 주최 광복절 기념행사와 관련해, 이홍기씨 측에 행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긴급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기념식은 물리적 충돌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법원은 13일 박은석 한인회장과 강신범 한인회 이사장이 제출한 긴급가처분 신청을 당일 오후 곧바로 받아들였다. 보통 긴급명령 처리는 약 3일이 걸리지만,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결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이홍기씨와 협력 인물·직원·대리인은 △행사 당일 회관 출입 차단 △노크로스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연락해 참석자 체포·퇴거 유도 △무장 경비나 사설 경호 등 물리력 사용을 통한 참석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원고와 제3자에게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행사 당일 회원 자격을 둘러싼 분쟁 인물들도 참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원고 측에도 행사와 무관한 회관 기록 열람·반출을 금지하며, 이번 명령의 목적이 “광복절 기념행사에 모든 인원이 평화롭게 참석하도록 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은석 회장은 “많은 한인 동포들의 기도와 염원 속에 법원이 이같은 판단을 내려 감사하다”며 “기쁜 마음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강신범 이사장은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이 이렇게 빠르게 판단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회장 측은 이번 결정문을 변호사를 통해 노크로스 경찰에 전달하고, 이홍기씨 측의 경찰 동원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앞서 이홍기씨는 법원 결정 없이 박 회장과 집행부, 선관위, 신임 이사 48명을 포함한 총 83명을 ‘출입금지’ 명단에 올리고 회관 입구에 게시한 바 있다.

조지아 주법은 비영리단체라도 폭력이나 신뢰할 수 있는 위협이 있을 경우에만 법원을 통해 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절차 없이 임의로 출입을 제한할 경우 형사·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홍기씨 측은 13일 오전까지만 해도 박 회장 측을 ‘불법 임의단체’라고 비난했으나, 법원 명령 소식이 전해진 뒤 침묵하고 있다. 김백규 전 비대위원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이홍기와 측근들은 한인회와 한인사회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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