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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 당사자 모르게 부과
“정부 홍보 의무 소홀” 비판
제도 개선 필요성 커져

해외 한인 2세 상당수가 본인이 대한민국 병역 의무 대상임을 알지 못한 채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선천적 복수 국적제도와 병역법 적용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남성은 만 17세가 되는 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이 과정에서 병무청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받아 지방 병무청으로 전달하고, 지방 병무청은 본인에게 “병역준비역 편입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국내 거주 청년들은 병역 의무를 인지하게 된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2세들은 이 같은 안내를 받지 못한다. 실제로 많은 교포 청년들은 본인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병역 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국적이탈 시기를 놓치거나, 한국 방문 및 취업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제약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동포 사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병역 및 국적법 관련 내용을 사실상 알리지 않고, 사후적으로만 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크다. 한 동포 단체 관계자는 “한인 2세가 한국 군대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적어도 국적이탈이나 관련 신고를 고민이라도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안내조차 하지 않고, 나중에 불이익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민 정책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해외 교포들에게 법을 강제 집행하려면, 최소한 이를 알리는 홍보 활동부터 해야 한다”며 “예산과 인력을 배정해 한인 신문, 라디오, 온라인 매체, 한인회, 교회 등 주요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병역의무 부과 과정에서 해외 거주 한인 청년에게 실질적인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일부 한인 2세는 한국 기업 취업이 막히거나, 해외에서조차 불이익을 겪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적이탈이나 병역 의무와 관련된 복잡한 제도를 동포들이 스스로 찾아 알아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알린 뒤에야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동포 사회에서는 “한인 2세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의 홍보 책임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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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촬영 편집 김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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