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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VWP)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다. VWP는 과거의 상용·관광비자(B1/B2)와 동일한 성격으로, 비자 거부율이 낮은 국가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입국 시 방문 목적에 따라 ‘WT(Waiver Tourist·관광)’와 ‘WB(Waiver Business·상용)’로 구분된다. 특히 WB로 입국한 경우 기계설비 판매 후 설치, 수리, 혹은 미국인을 훈련시키는 업무는 규정상 허용되지만, 이 또한 실제 현장에서는 단속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최근 ICE 단속에서 출장 업무를 수행하던 일부 인원들이 체포된 것도 이러한 사정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경우에서는 출장 목적임에도 입국 심사 과정에서 거부될 것을 우려해 관광(WT) 신분으로 입국한 뒤 업무를 수행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체류 신분 위반으로,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VWP는 어디까지나 단기 관광 및 제한적 상용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라며 “근로 성격의 활동은 철저히 금지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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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취재 편집 김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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