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이후 국적이탈 불가, 병역의무 완료해야 가능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이준호)은 2026년에 만 18세가 되는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오는 3월 31일까지 반드시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해당 기한을 넘길 경우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으며, 이는 향후 진학, 취업, 비자 발급 등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이에 따라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한국 국적은 유효하다.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병역과 관계없이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이 가능하나,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마친 후에만 가능하다.
국적이탈 신고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영사관을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국내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출생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관련 서류는 애틀랜타총영사관 홈페이지 ‘국적 → 국적이탈 신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국적이탈 신고는 외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라며 “기한을 넘길 경우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3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