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틀랜타총영사관, 3월 2일~27일 오전 한정 운영
서류 완비 시 예약 없이 접수 가능… 기한 경과 시 병역의무 부담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미 동남부 지역 동포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에 한해 한시적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실시한다.
접수 기간은 2026년 3월 2일(월)부터 27일(금)까지이며, 오전 9시 30분~11시 30분 사이에 서류를 완비해 방문하면 예약 없이 접수할 수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 병역의무 없이 이탈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08년생 남성은 생일과 무관하게 2026년 3월 31일이 신고 마감일이다.
특히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였던 경우, 부모의 혼인신고와 본인의 한국 출생신고가 완료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한국 가족관계등록이 없으면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국적이탈신고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외국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출생증명서 및 부모 체류자격 입증서류 등이며, 수수료는 20달러다. 상세 서식과 안내는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적이탈’ 관련 문의 이메일 : atl02@mofa.go.kr
김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