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징을 인질로 한 금전·물품 요구, 성희롱 발언까지
“기록이 곧 보호막… 브로커는 일방 종료 권한 있다”
조지아한인부동산협회(회장 레이첼 김)는 2일 둘루스 1818클럽에서 2026년 1차 정기총회및 연장교육(CE)을 개최했다.
강의는 웰스포인트리얼티 대표 김수영 이사장(The Atlanta Training Campus #5914)이 맡아 ‘2026 GAR Form Change’를 주제로 진행됐다.
주택 매매 계약이 바인딩된 이후에도 금전이나 가전 제공을 요구하며 클로징을 압박하는 사례가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다. “다른 사람은 냉장고를 받았다”, “집 사면 뭐 해줄 거냐”는 식의 발언은 협상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명백한 계약 위반 행위로 본다.
이 같은 요구는 특히 여성이나 초보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요구를 거절할 경우 계약 파기를 암시하거나, 일부 사례에서는 성희롱성 발언까지 이어져 정신적 피해를 남긴다는 지적이다. 거래 무산을 우려해 침묵하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모든 요구와 발언을 문자, 이메일, 메모 등으로 반드시 기록해 둘 것을 강조한다. 계약서에는 법·윤리 위반 시 계약을 일방 종료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돼 있으며, 바인딩 이후 계약 외 요구는 그 자체로 적용 대상이 된다. 기록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에이전트와 셀러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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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촬영·편집 김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