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부터 2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접수
인터넷·우편·방문 등 다양한 창구 마련, 18세 이상 재외국민 소중한 한 표 행사 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4월 7일 헌법개정안 공고에 따라, 해외 거주 및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재외선거 신고·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투표는 대한민국 헌법의 변화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해외에 머무는 국민들도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투표 절차가 운영된다.
■ 신고·신청 기간 및 대상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6년 4월 8일(수)부터 4월 27일(월)까지 반드시 사전 신고 또는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대상: 국민투표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구분:
국외부재자 신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유학생, 주재원, 여행객 등)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영주권자 등)
특이사항: 지난 2025년 6월 3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이번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 온·오프라인 맞춤형 접수 창구 운영
선관위는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신고·신청 방법을 제공한다.
인터넷 신고·신청 (가장 권장): 중앙선관위 재외투표 홈페이지(http://ova.nec.go.kr)를 통해 접속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공관 방문 및 순회 접수: 관할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순회 근무 중인 공관 직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의 경우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 및 전자우편: 관할 구·시·군의 장이 공고한 전자우편 계정이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 명부 확인 및 주의사항
성명이나 여권번호 등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기존 명부 등재자는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변경등록신청을 마쳐야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다. 본인의 등재 여부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즉시 확인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는 국가의 근간을 세우는 역사적 과정”이라며, “해외 어디에 계시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관리과 및 각 지역 재외공관 홈페이지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링크(http://ova.nec.go.kr)
김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