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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복수국적법
인구 감소와 인재 부족 위기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도 못 하는 한인 2세
국가적 손실 우려

한국의 이공계 석·박사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한인 2세 청년들을 채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국가적 손실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 빠른 인구 감소와 미래 산업 성장 동력 부족이라는 이중의 위기를 맞고 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은 이공계 인재들의 연구와 개발을 통해 가능하며, 이는 생산직 근로자들의 제조 활동과 결합돼 국가 경제를 이끌 핵심 요소가 된다. 그러나 한국 대학에서 어렵게 길러낸 석·박사급 우수 인재들이 최근 대거 해외로 유출되고 있어 기업들의 인재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K-팝, K-드라마, K-푸드 등 한류의 확산으로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 하는 외국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다양한 국적의 젊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커졌다. 하지만 문제는 한인 2세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백인, 흑인, 히스패닉, 비(非)한인 아시아계 미국인은 명문 공대나 경영학과를 졸업하고도 한국 대기업에 취업이 가능하다. 반면 국적을 이탈하지 않은 한인 2세는 동일한 학력을 갖추었더라도 채용에 제약이 따른다. 한국 대기업에 입사할 경우 군 복무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인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역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결국 한국 기업은 뛰어난 해외 동포 인재를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적 한계가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한인 2세는 이미 해외에서 높은 교육 수준과 글로벌 감각을 갖춘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한국은 제도적 장벽 탓에 이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공계 인재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우수한 해외 자산을 한국 기업이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심각한 손실”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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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촬영 편집 김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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