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오랫동안 거주해 온 고령 재외동포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시병)은 30일,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가운데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받고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지역가입자와 그 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65세 이상이면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국적 가입자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해, 국내에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고령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해 왔다.
특히 외국국적동포 지역가입자는 소득이나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제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전년도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아 생계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 재외동포 가운데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갖추고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해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오랜 기간 한국에 거주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온 재외동포들에게 내국인과 달리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고령 재외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박해철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 홍기원, 김남근, 김윤, 문금주, 문대림, 박정현, 이광희, 이재강, 전진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