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카운티 세금국은 오는 10월 첫째 주부터 DMV와 재산세 창구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귀넷카운티는 주민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자체 부담해왔으나, 인구 증가와 행정 비용 상승으로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번 변경은 조지아주 세무국(DOR)과의 DRIVES 통합에 따른 것으로, 결제 데이터가 시스템에 자동 반영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며, 애플페이·구글페이 등 디지털 지갑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사용도 가능해진다.
데니스 R. 미첼 세금국장은 “수년간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왔지만 더 이상 수수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며 “이번 조치는 다른 카운티와 동일한 기준을 따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귀넷 세금국은 이번 조치로 신속한 결제 처리와 정확한 회계 보고가 가능해지고, 고객 서비스 경험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