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평화 포럼, ‘트럼프 2기 행정부’ 강경 이민 실태 및 대응 세미나 개최
이름을 제외한 거주지, 출신국, 비자 정보 등 일체의 개인정보에 대해 묵비권
조지아 평화 포럼(대표 한병철)은 지난 20일 존스크릭 소재 목회상담소(HSD)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이민 단속 실태를 진단하고 동포 사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영수 변호사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작전 방식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고 지단했다. 최 변호사는 “최근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신원을 추적하는 등 감시망이 촘촘해졌다”며 “ICE 병력 축소와 범죄 전력자 우선 체포 지침 등이 발표되기도 했으나, 여전히 단속의 합법성과 헌법적 적합성을 두고 법적 공방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민 단속 요원이 가정을 방문했을 때의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강조했다. 그는 “이민 단속 영장은 법원의 사법 명령이 아니므로, 거주자의 동의 없이는 강제 진입 권한이 없다”고 명시했다. 특히 단속이 주로 이루어지는 이른 새벽 시간(오전 6시경) 방문 시, 영장이 없다면 문을 열어주지 말고 대응(Engage)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질문에 대한 거짓 진술이나 말다툼, 도주는 체포 위험을 극대화하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업장 운영자들을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고객 출입이 가능한 구역은 단속 요원의 접근이 자유롭지만, ‘직원 전용(Employee Only)’ 또는 ‘제한 구역(Restricted Area)’은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공간이다. 최 변호사는 “사업장 내 사적인 구역을 명확히 설정하고 표지판을 부착해 두면 영장 없는 수색을 방어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구금될 경우, 이름을 제외한 거주지, 출신국, 비자 정보 등 일체의 개인정보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는 “과거 게슈타포식의 무차별 단속 지침이 최근 내부적으로 공개되는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찰이나 ICE의 무분별한 촬영이나 신문에 당당히 영장을 요구하고 헌법적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지아 평화 포럼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급변하는 이민 정책 환경 속에서 지역 사회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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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촬영·편집 김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