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현 변호사, 둘루스 세미나서 국적이탈 신고의 중요성 강조… 사관학교·연방정부 취업에 불이익 가능성
한여창 주관 국적법 세미나 개최, 미 시민권자라도 부모 국적 따라 ‘한국인’ 간주… 병역 및 취업 문제 직결
한인여론의창구(한여창, 회장 최현경)가 주관한 ‘선천적 복수국적법 세미나’가 지난 21일(토) 오후 2시 조지아주 둘루스 콜핑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를 마련한 최현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한인 2세들이 미국 주류 사회 진출에 국적 문제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사로 나선 위자현 변호사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한국 국적자로 간주되어 겪게 되는 법적 불이익과 병역 문제,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국적이탈 기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영주권자, 취업·학생비자, 불법체류 포함)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자녀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받는다. 위 변호사는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한국 법상으로는 엄연한 한국 국민”이라며, 많은 한인 가정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복수국적 상태는 특히 남학생들의 미국 내 진로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된다. 위 변호사는 “미국 사관학교 입학이나 CIA, FBI 등 연방 공무원 임용, 로키드 마틴과 같은 방위산업체 취업 시 ‘이중 충성’ 문제로 인해 거부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조지아텍과 인천 송도 연구소 간의 협력 사례를 들며, 우수한 인재가 한국 내 연구직으로 파견될 경우에도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적기 국적이탈’이다. 남학생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병역 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008년생은 생일과 관계없이 올해 3월 31일까지 신고가 완료되어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마치거나 만 38세가 되어 병역 의무가 면제될 때까지 국적이탈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위자현 변호사는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부여한 국적 지위에 대해 간섭하지 않으므로 부모가 미리 챙기는 수밖에 없다”며 “자녀의 미래를 위해 미리 국적 상태를 확인하고 제때 이탈 신고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인 2세들의 안정적인 미국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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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촬영·편집 김충식 기자)
